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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7-24 발의 · 의원 외 10인 ·
최근 장애인에 대한 의료기관의 진료 거부, 장애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진료 등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바, 장애인의 건강권을 보장하여 장애인들이 의료기관에 불편 없이 접근할 수 있고, 충분한 의사소통을 통하여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구조적 시스템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현행법에 장애인의 건강권 보장에 관한 근거를 명확히 함으로써 장애인의 건강권 보장에 대한 사회의 관심과 이해를 제고하고, 장애 여부로 인하여 건강권의 보장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2항).
현행
개정안
제10조(건강권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