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07-24 발의 · 의원 외 9인 · 산업통상자원위원회
현행법은 대규모점포 등의 개설에 따른 지역상권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대규모점포 등을 개설하려는 자는 영업을 시작하기 전에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도록 하고 있고, 대규모점포 등과 지역중소유통기업의 균형발전을 협의하기 위하여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소속으로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를 두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대규모점포 등이 소재한 지역에 인접한 특별자치시ㆍ시ㆍ군ㆍ구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도 전통시장 등의 경계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의 범위에 있지 않는 한 전통상업보전구역으로 지정할 수 없기 때문에 인접한 특별자치시ㆍ시ㆍ군ㆍ구의 지역상권이 막대한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큰 실정임.
이에 개정안은 첫째, 개설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는 대규모점포 등의 소재지로부터 2킬로미터 거리 이내의 범위 일부가 인접 특별자치시ㆍ시ㆍ군ㆍ구에 속하여 있는 경우 영업을 시작하기 전에 제출하는 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에 인접 특별자치시ㆍ시ㆍ군ㆍ구와 관련한 내용을 포함하도록 하고, 둘째, 대규모점포 등의 개설등록 또는 변경등록 전에 관련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소속의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간 연석회의를 통해 협의하도록 함으로써, 대규모점포 등의 개설ㆍ증축에 따라 인접 지역 상권에 미치는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8조제5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8조(대규모점포등의 개설등록 및 변경등록)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