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07-24 발의 · 의원 외 10인 ·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는 대·중소기업의 상생발전을 위하여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사업영역에 진출하는 것을 억제하기 위한 것이나, 민간부문의 자율적인 합의에 기초해서 운영되기 때문에 법적 구속력이 약하고, 상황 변화에 신속히 대처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음식점업은 2013년 동반성장위원회에서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하여 ‘대기업의 확장 및 신규 진입 자제’를 권고하였으나, 최근 ‘한식뷔페’가 급증하면서 음식점업을 영위하는 영세 자영업자들에게 큰 위협이 되고 있음. 2013년 단 3곳에 불과했던 대기업 한식뷔페 매장이 2014년도부터 급증하고 있고, 2015년 하반기 이후 유통 대기업의 신규 진출도 예상되는 등 현재의 추세대로면 한식뷔페로 인한 중소 음식점의 피해가 갈수록 극심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동반성장위원회의 ‘적합업종 권고’는 음식점업에 대한 대기업의 신규 진입과 확장을 자제하도록 하고 있으나, 첫째, 복합다중시설이나 역세권 등에서는 일정한 요건을 충족할 경우 대기업의 출점이 가능하고, 특히 대기업의 본사나 계열사 소유 건물·시설에는 연면적에 대한 제한도 없는 등 많은 예외조항을 두고 있기 때문에 대기업의 한식뷔페 진출을 규제할 효과적인 방법이 없는 실정이며, 둘째, 적합업종 합의 당시 예상하지 못했던 문제점이 발견되더라도 권고기간 만료 전에는 이를 개선하기 어려워 갈수록 피해가 커질 가능성이 있음.
이에 개정안은 첫째, 동반성장위원회가 적합업종에 대하여 대기업의 진입자제, 확장자제, 사업축소 등의 권고를 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둘째, 위원회로 하여금 적합업종 권고의 이행실태와 문제점 등을 매년 점검하여 개선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권고 내용을 변경하는 등 신속히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으로써 중소기업이나 영세 자영업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며, 셋째, 동반성장위원회 또는 중소기업 및 관련단체의 권고의 이행과 관련하여 개선요구가 있는 경우 대기업이 성실하게 협의에 응하도록 함으로써 대·중소기업 간 합의에 기초하고 있는 적합업종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임(안 제20조의3 신설).
현행
개정안
제20조의3(적합업종의 이행실태 점검 및 개선)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