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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7-24 발의 · 의원 외 12인 ·
정신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고용·평생교육·지역 사회 복귀 등의 복지서비스 지원 방안 등을 규정한 「정신장애인 복지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함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의 범위에 「정신장애인 복지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복지사업 등을 추가하려는 것임.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춘진의원이 대표발의하는 「정신장애인 복지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1621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 법률안도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