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제15조의3(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 ① 승강기로 인한 위해를 방지하고 승강기 안전관리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이하 “관리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개정안제15조의3(한국승강기안전공단) ① -------------------------------------------------------------------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현행② 관리원은 승강기의 안전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안② 공단---------------------------------------------.
현행1. ∼ 7. (생 략)
개정안1. ∼ 7. (현행과 같음)
현행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와 관련하여 국민안전처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개정안8. 다른 검사기관의 검사 및 정밀안전검사에 대한 지도ㆍ확인
현행9. 그 밖에 국민안전처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안9. 제1호부터 제8호까지와 관련하여 국민안전처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현행<신 설>
개정안10. 그 밖에 국민안전처장관이 승강기 안전관리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현행③ 관리원은 비영리법인으로 한다.
개정안③ 공단은 법인으로 하고,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현행④ 관리원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개정안④ 공단은 제2항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우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사무소 등을 설치할 수 있다.
현행<신 설>
개정안⑤ 국민안전처장관은 제2항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공단에 지원할 수 있다.
현행⑤ 관리원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안⑥ 공단 -------- 이 법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
현행<신 설>
개정안⑦ 이 법에 따라 설립된 공단이 아니면 한국승강기안전공단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