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07-24 발의 ·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제안이유
경제자유구역에 연접한 지역의 개발 시 협의 의무,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전용용지 공급 의무 및 개발이익의 재투자 의무 등과 같이 경제자유구역 활성화를 저해하거나 실효성은 낮은 반면 개발사업시행자에게 과도한 부담을 초래하는 불합리한 규정을 정비함으로써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개발사업 및 투자유치를 활성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 변경 절차의 개선(안 제7조제4항)
현행은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 경미한 사항의 변경만을 경제자유구역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치지 아니하도록 하고 있으나, 지역특성에 맞게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이 신속하게 변경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중요한 사항의 변경만을 경제자유구역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치도록 함.
나. 경제자유구역 연접 지역 개발 시 협의 의무의 폐지(현행 제7조의4 삭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경제자유구역 연접 지역에서 산업단지 조성 등의 개발사업을 하려는 경우 해당 경제자유구역을 관장하는 시ㆍ도지사와 사전에 협의하도록 하는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경제자유구역 연접 지역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다. 외국인투자기업 전용용지 공급 의무의 폐지(현행 제9조제5항 삭제)
시ㆍ도지사는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하여 산업ㆍ유통시설용지의 일부를 외국인투자기업에 임대하거나 분양하도록 하는 방안을 실시계획에 반영하도록 하고 있으나, 경제자유구역 전체가 외국인투자 기업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하여 조성되고 있으므로 개발사업 시행자에게 불필요한 부담만 가중시키고 있어 이를 삭제함.
라. 개발이익 재투자 의무의 폐지(현행 제9조의8 삭제)
개발사업시행자에게 개발이익의 일부를 재투자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나,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부담금과 중복하여 부과함으로써 과도한 이중적 부담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이를 폐지하여 개발사업시행자의 부담을 완화함.
마. 외국인 전용임대주택 공급 의무의 폐지(현행 제24조의2 삭제)
현재 개발사업시행자에게 총주택공급세대수의 100분의 1부터 100분의 10까지의 범위에서 외국인 전용 임대주택을 공급하도록 하고 있으나, 외국인이 주택임차의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아니한 상황에서 개발사업시행자의 부담만 가중시키고 있으므로 이를 폐지함.
현행
개정안
제3조의2(경제자유구역기본계획의 수립)
제4조(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등)
제7조(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의 변경)
제7조의2(경제자유구역 지정의 효과)
제7조의4(경제자유구역 연접 지역의 협의)
제7조의6(다른 법률에 의한 개발계획의 변경)
제9조(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제9조의8(개발이익의 재투자)
제11조(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제12조(개발사업의 착수)
제13조(토지수용)
제13조의2(토지소유자에 대한 환지)
제24조의2(외국인 전용 임대주택에 관한 특례)
제27조의6(경제자유구역청의 회계와 재정)
제29조(고시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