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제6조(등록의 말소) ① (생 략)
개정안제6조(등록의 말소) ① (현행과 같음)
현행② 건설기계의 소유자는 제1항제2호 및 제8호(제34조의2제2항의 경우는 제외한다)부터 제10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같은 항 제7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2개월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등록말소를 신청하여야 하며, 같은 항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출 전까지 등록 말소를 신청하여야 한다.
<신 설>
개정안② 건설기계의 소유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제1항에 따른 등록 말소를 신청하여야 한다.
1. 제1항제2호 및 제8호(제34조의2제2항의 경우는 제외한다)부터 제10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
2. 제1항제7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
③ 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건설기계를 수출하는 자가 수출 전까지 시․도지사에게 제1항에 따른 등록 말소를 신청하여야 한다.
현행③ 제1항제6호에 따라 등록말소를 신청한 자는 등록말소일부터 9개월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수출의 이행 여부를 신고하여야 하며, 수출을 이행하지 못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기계폐기업자에게 폐기를 요청하거나 제3조에 따라 등록을 하여야 한다.
개정안④ 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등록 말소를 신청한 자(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접 등록 말소를 신청한 건설기계의 소유자를 포함한다)---------------------------------------------------------------------------------------------------------.
현행④ ∼ ⑥ (생 략)
개정안⑤ ∼ ⑦ (현행 제4항부터 제6항까지와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