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해외건설업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건설산업기본법」을 적용한다. 다만, 전기공사에 관하여는 「전기공사업법」을 적용하고, 정보통신공사에 관하여는 「정보통신공사업법」을 적용한다.
개정안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
현행<신 설>
개정안② 제6조에 따른 신고를 한 자가 그 해외건설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외국환거래법」의 적용을 받는 행위 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외국환거래법」에 따른다.
현행<신 설>
개정안③ 제19조제3항에 따른 해외건설집합투자기구 및 해외건설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업자ㆍ신탁업자 및 일반사무관리회사는 이 법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다.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70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와 제271조제1항은 해외건설투자전문회사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현행<신 설>
개정안④ 제19조제1항에 따른 해외건설투자회사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해외건설투자전문회사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지주회사에 해당하는 때에는 같은 법 제8조의2제2항제2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