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제6조(위원회의 설치절차 등) ① (생 략)
개정안제6조(위원회의 설치절차 등) ① (현행과 같음)
현행② 행정기관의 장은 위원회를 설치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법령에 명시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개정안② ----------------------------------------------------------------------. 다만, 제4호의 경우에는 국민의 권리ㆍ의무와 관련되는 인ㆍ허가, 분쟁 조정 등 특히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ㆍ의결이 필요한 경우에 한정한다.
현행1. 〜 3. (생 략)
개정안1. 〜 3. (현행과 같음)
현행4. 위원의 결격사유, 제척(除斥)ㆍ기피ㆍ회피(국민의 권리·의무와 관련되는 인ㆍ허가, 분쟁 조정 등 특히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ㆍ의결이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개정안4. 위원의 결격사유, 제척(除斥)ㆍ기피ㆍ회피
현행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위원회의 설치방법ㆍ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③ 행정기관의 장은 국민의 권리·의무와 관련되는 인·허가, 분쟁 조정 등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의결이 필요한 위원회를 설치할 때에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제8조제3항에 따른 분과위원회 등의 위원을 포함한다)에 대한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에 관한 사항이 관련 법률에 명시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현행<신 설>
개정안④ 행정기관의 장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업무 관련 비위(非違)가 있는 등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위원에 대한 면직 또는 해촉 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현행<신 설>
개정안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설치 방법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