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07-23 발의 ·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현행법은 농업인이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농지나 축산용지를 양도하는 경우 과세기간별로 연간 2억원, 5년간 합산 3억원까지 양도소득세를 감면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어업인이 8년 이상 직접 자영한 육상양식장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는 양도소득세 감면적용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농업인과 어업인과의 양도소득세 세제지원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현재 우리나라 어업어촌어업인은 한중 FTA 체결 등 시장개방 확대와 어가 경영비 상승, 어촌의 급속한 고령화로 인한 수산업 성장 저해, 어촌 소득 정체 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음.
실제 우리나라 전체 어가인구는 매년 약 4.6% 감소하고 있고, 60대 이상의 고령자의 경우도 연평균 약 2.3% 증가하는 등 어촌의 인구감소와 고령화속도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으며, 어가소득의 경우도 도시가계소득의 약 69% 수준에 머물러 있어 어가 소득향상과 어촌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상황임.
이에 육상양식어업 등 어업인이 8년 이상 직접 자영한 어업용토지를 양도할 경우에도 양도소득세를 감면토록 하여 어업인의 가처분소득을 증가시키는 한편, 재투자 기회를 제공하고 젊은 층의 신규 일자리 창출 등으로 어업인의 원활한 세대교체를 유인하여 어촌의 고령화를 방지함과 동시에 양식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한 어가 소득안정과 농어업 간 조세형평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69조의3(어업용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제133조(양도소득세 및 증여세 감면의 종합한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