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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7-23 발의 · 의원 외 15인 ·
외부에 대한 폐쇄성·단체생활 등 군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군 입대 후 심각한 부적응을 경험하면서 자살사고, 총기사고 등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군인의 자살사고 특히 병사의 자살자 수는 `12년 38명, `13년 45명, `14년 40명으로 계속해서 발생해오고 있음. 이는 군조직의 단결과 사기를 약화시키고 개인적·사회적으로 큰 손실을 초래하는 바, 이에 대한 입법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국방부장관으로 하여금 장병이 군인으로서의 임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자살의 위험에 노출되거나 노출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군인을 자살의 위험으로부터 적극 구조하기 위한 자살예방대책을 마련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2조제4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32조(장병 기본권 등의 보장)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