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07-23 발의 · 의원 외 9인 · 안전행정위원회
제안이유
각종 화재, 폭발 및 재난 등 위급한 상황에서 국민의 생명 및 신체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119구조·구급은 매우 중요하며 효율적이어야 함.
그러나 현재의 상황은 메르스 등 감염병 환자 및 중증응급환자를 이송하기 위한 전문 구급차에 관한 명시적 근거 규정이 없으며, 시·도 소방본부에서 사용하는 구급차의 표준규격이 없어 시·도 소방본부마다 각기 다른 구급차 규격을 적용하고 있어 그 운용상 비효율을 초래하고 있으며, 구급활동에 대한 지도 및 평가 등을 수행하기 위한 구급지도의사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음.
이에 독자적인 구급차의 운용, 종류 및 표준규격 등 마련과 구급지도의사의 업무, 자격 및 선임방법 등의 법적 근거를 신설하는 한편 생활현장에서 국민들이 응급처치를 할 수 있도록 심폐소생술 등의 응급처치 교육·홍보를 실시하도록 규정하여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2012년 법개정(제10조의2 신설)에 맞춰 법체계 보완을 위해 구급의 정의에 “안내”를 포함하도록 함(안 제2조).
나. “119구급차”의 정의를 규정하고 그 운용, 종류 및 표준규격 등에 관한 독자적인 법적 근거를 신설함(안 제2조 및 제10조의3).
다. 구급활동에 대한 지도 및 평가 등을 수행하기 위한 구급지도의사에 대한 법적 근거를 신설함(안 제25조의2 신설).
라. 국민안전처장관 등이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27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10조의3(119구급차의 운용)
제25조의2(구급지도의사)
제27조의2(응급처치에 관한 교육)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6-01-27 · 공포번호 13913 ·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