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5-07-23 발의 · 의원 외 10인 ·
최근 토산어종 및 송어 등 고급 어종의 자원 조성을 통한 내수면의 생태계 및 수산자원 보존의 필요성이 날로 증가하고, 한ㆍ중 FTA로 피해가 예상되는 어가에 대한 대책을 마련을 위하여 내수면의 고부가가치 양식품종 육성책 마련이 절실함에도 불구하고,
내수면 수산자원의 보호와 육성은 열악한 재정 상황과 전문성 및 기술력이 부족한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여 그 효과가 미비한 실정임.
이에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내수면 수산자원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행정관청의 위탁대상에 한국농어촌공사를 규정하여 내수면 수산자원의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어업인의 소득 증대 및 생태환경 보호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4조제3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24조(권한의 위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6-05-29 · 공포번호 14241 · 내수면어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