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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7-23 발의 · 의원 외 9인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현행법령에 따라 지방대학은 입학정원의 일정비율을 해당 지역의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등을 특별전형으로 선발할 수 있음.
그러나 지방대학의 특별전형 대상 지역을 비수도권 광역자치단체의 행정구역만을 기준으로 함에 따라 지방대학 소재 지역과 지리적으로 인접한 소규모 시 또는 군에 소재하는 고등학교 출신자는 특별전형으로 인접한 지방대학에 지원할 수 없는 문제점이 제기되어 왔음.
이에 지방대학의 지역균형인재 특별전형의 기준이 되는 지역을 1개 또는 2개 이상의 광역자치단체의 행정구역을 경계로 하여 정하되, 행정구역 이외에 인구 10만명 이하의 소규모 시 또는 군 지역 소재 고등학교 출신자가 인접한 지방대학에 진학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방대학 지역균형인재 특별전형제도의 개선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15조제2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15조(대학의 입학기회 확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