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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7-23 발의 · 의원 외 9인 · 산업통상자원위원회
특허법은 기술적 사상을 대상으로 하지만 추상적인 아이디어에는 특허를 부여하지는 않고 산업상 이용가능성이 있는 구체적인 기능을 구현하는 장치나 방법에 특허를 부여함.
그런데 컴퓨터 소프트웨어의 경우 구체적인 기능과 추상적인 아이디를 구별하기 어렵기 때문에 추상적인 아이디어에까지 특허권이 부여될 여지가 있음.
이렇게 되면 어떤 기능을 구현하는 모든 컴퓨터 프로그램을 특허권 하나로 통제할 수 있게 되어 소프트웨어 분야의 기술혁신을 저해할 수 있고, 특허 기술을 모방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개발한 선의의 소프트웨어 개발자가 특허권 침해 책임을 지게 될 우려가 있음.
이에 개방형 혁신 모델의 대표적인 성공 사례인 자유ㆍ오픈소스 소프트웨어의 개발 모델을 보장하고, 추상적인 아이디어에 특허권이 부여되더라도 소프트웨어 개발자가 보호될 수 있도록 특허권의 효력을 제한하려는 것임(안 제96조제3항).
현행
개정안
제96조(특허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범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