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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7-23 발의 · 의원 외 10인 · 산업통상자원위원회
현행법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매년 무역보험계약 체결의 한도를 정하여야 하며, 무역보험계약 체결의 한도를 정할 때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미리 국회의 의결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설립된 1992년 이후의 누적된 통계를 살펴보면 대기업에 대한 보험 인수 비중이 87%나 되어 중소기업에 대한 보험 인수 비중이 상대적으로 매우 낮은 실정임.
이에 무역보험계약 체결의 한도를 정함에 있어 중소기업과 대기업에 대한 한도를 구분하여 정하도록 함으로써 이런 부분이 국무회의 심의 및 국회 의결과정에서 공개적으로 논의가 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8조(계약체결 한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