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07-23 발의 · 의원 외 10인 · 안전행정위원회
제안이유
현행법은 농어업경영체를 육성하고 조합 간의 합병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농업법인 등의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재산세 등을 감면하고 조합법인이 합병으로 양수받은 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 등을 감면하고 있으나 2015년 12월 31일로 종료될 예정임.
이에 농업법인 등의 취득세, 재산세 등에 대한 감면의 일몰기한을 2015년 12월 31일에서 201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여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조합 간 원활한 합병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농업법인의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재산세 및 등록면허세 감면 일몰기한을 2015년 12월 31일에서 201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함(안 11조).
나. 조합법인이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면제 일몰기한을 2015년 12월 31일에서 201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함(안 14조제3항).
다. 조합법인 등의 합병으로 양수받은 재산의 취득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 감면 일몰기한을 2015년 12월 31일에서 201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함(안 제57조의2제2항).
라.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특례 기한을 2015년 12월 31일에서 201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함(안 167조).
현행
개정안
제11조(농업법인에 대한 감면)
제14조(농업협동조합 등의 농어업 관련 사업 등에 대한 감면)
제57조의2(기업합병·분할 등에 대한 감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