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5-07-22 발의 · 의원 외 9인 ·
2014년 12월 구제역 바이러스가 최초 발생한 충북 진천의 돼지농장의 종사자들이 구제역 상시 발생국을 여행하고 입국하였을 때 별다른 검역조치를 받지 않았다는 사실이 뒤늦게 밝혀진 바 있음.
현행법령은 가축전염병 발생 국가의 축산농가를 방문하지 않았다면 가축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 등 축산업과 관련된 자가 가축전염병 발생 국가를 거쳐 입국하였다 할지라도 입국 신고에 관한 규정이 없어 철저한 사전조치가 이루어지기 어려운 실정임.
또한 현행법 제5조제6항에 따르면 법령에 정한 자가 가축전염병 발생 국가를 방문하려는 경우 출국하는 항구나 공항의 국립가축방역기관장에게 출국 사실 등을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한 벌칙조항을 마련해 두고 있지 않아 그 책임을 묻기가 어려운 실정임.
이에 현행법 제5조제6항 각 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축산업과 관련된자가 가축전염병 발생 국가에 체류하거나 해당 국가를 경유하여 입국한 경우에는 입국신고를 의무화하도록 하고, 제5조6항에 따른 입국신고 및 출국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벌칙을 가할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6항, 제57조).
현행
개정안
제5조(가축의 소유자등의 방역 및 검역 의무)
제57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