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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7-22 발의 · 의원 외 10인 ·
「말산업 육성법」은 농어촌 지역에서 말의 위탁관리 등의 사업과 말이용업을 겸영하는 농어촌형 승마시설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정부는 2012년 「말산업육성 종합계획」에서 2016년까지 승마시설을 500개소로 늘리고자 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상 농업진흥구역에서의 농어촌형 승마시설 설치가 허용되지 않아 「말산업 육성법」 및 「말산업육성 종합계획」에 따른 농가의 소득원 다양화를 위한 승마시설 활성화 정책에 한계가 있음.
이에 농업진흥구역에서 설치가 가능한 농어촌 소득원 개발 등 농어촌 발전에 필요한 시설에 「말산업 육성법」 제2조제7호의 농어촌형 승마시설을 추가하고자 함(안 제32조제1항제9호).
현행
개정안
제32조(용도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