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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7-22 발의 · 의원 외 10인 · 기획재정위원회
현행법은 세무공무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 근거규정이 없어 국세청 훈령에 따라 금품제공납세자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있음.
또한, 세무재조사 근거규정도 없기 때문에 세무조사가 이미 실시된 경우 기존의 세무조사가 부실하게 이루어졌을 확률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세무재조사를 할 수 없는 실정임.
이에 세무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하거나 금품제공을 알선한 경우 금품제공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 또는 세무재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납세자의 금품제공 비리를 차단하려는 것임(안 제81조의4제2항제5호 및 제81조의6제3항제5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81조의4(세무조사권 남용 금지)
제81조의6(세무조사 관할 및 대상자 선정)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