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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7-22 발의 · 의원 외 15인 ·
제안이유
현행 「장애인복지법」 제25조에 따라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교육은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서 사용하는 교과용도서에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내용이 포함되도록 하고, 동법 시행령에 따라 학생을 대상으로 1년에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대학과 평생교육시설 등의 교육기관에 대해서는 동일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동 교육기관에 재학하고 있는 장애학생에 대한 차별 사례가 계속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시급함.
따라서, 모든 교육기관에서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도록 규정하여 장애 이해 및 인식을 개선함으로써 장애로 인한 차별을 사전에 예방할 필요가 있음.
주요내용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6호에 따른 교육기관의 장은 소속 교직원 및 학생을 대상으로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함(안 제25조).
현행
개정안
제25조(사회적 인식개선)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