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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7-22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에서는 사회복지사 자격의 결격사유와 국가시험을 규정하고 있으나, 부정행위로 인한 응시자격의 제한 규정은 두고 있지 아니함.
공정한 시험 운영 및 엄격한 자격 관리를 위해서는 부정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응시자격을 제한하는 등의 제재규정이 마련될 필요가 있음.
이에 사회복지사 국가시험에 부정한 방법으로 응시하거나 부정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시키거나 합격을 무효로 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처분의 사유와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그 다음에 치러지는 국가시험 응시를 3회의 범위에서 제한할 수 있도록 하여 사회복지사 자격시험을 엄중히 관리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12조의2(응시자격의 제한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