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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7-22 발의 · 의원 외 9인 · 안전행정위원회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 증진, 지역경제 발전, 지역개발 활성화 등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을 설립·운영하고 있는바, 출자·출연 기관의 원활한 사업운영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재산을 해당 출자·출연 기관이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함.
이에 지방자치단체는 출자·출연 기관의 설립·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유재산을 출자·출연 기관에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1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21조의2(공유재산의 양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