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07-22 발의 · 의원 외 11인 · 안전행정위원회
민방위훈련과 예비군훈련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나 국가적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되고 있음. 현역 등으로 병역의 의무를 이행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라의 소환에 따라 이웃의 안전을 위해, 성인 남성 대부분이 기꺼이 또 다시 예비군훈련이나 민방위훈련에 응하고 있는 것임.
그러나 동원 또는 훈련에 소집된 예비군 대원은 「향토예비군 설치법」에 따라 급식 또는 교통비 등을 지급받고 있고, 긴급동원되거나 전지(轉地) 교육훈련을 받는 민방위 대원에게도 지원이 다소 이뤄지고 있기는 하지만, 이외의 일반 교육훈련(소집점검훈련, 4시간교육 등)에 소집된 민방위 대원에 대하여는 법적 근거가 없어 어떠한 보상이나 지원도 이뤄지지 않고 있음.
나라의 부름과 공공의 복리를 위해 구성원 모두가 공헌하고 희생한다는 마음가짐을 가져야 마땅하겠지만, 아무리 그렇더라도 법률상의 의무규정에 의해 타율적으로 따라야만 하는 봉사와 희생에 있어서는 그에 소요되는 최소한의 실비는 국가가 부담하여 주는 것이 합당할 것임.
훈련에 응함으로써 잃게 되는 노동손실이나 영업손실 등 기회비용을 보전해 주는 것까지야 어려운 일일지라도, 훈련에 적극 응하기 위해 들여야 하는 유류비용이나 교통비 정도는 지원해 주어야 하는 것이 비록 국가재정이 빈약할지라도 미미하나마 예산반영의 노력을 기하는 것이 합당한 처사가 아닐까 여겨짐. 아울러, 팍팍한 삶을 살아가는 서민들에게는 작은 비용도 큰 고통일 수 있는 바, 그러한 부담을 덜어드리는 것이 필요치 않을까 사료됨. 작은 비용이니 개인이 부담하라는 암묵적인 논외와 경시 관행은 불합리함.
물론, 서울 등 도시에서 거주하는 분들의 경우 훈련장소가 가깝다면 접근성에 있어 큰 부담이 없을 것이고, 훈련시간이 식사시간대에 걸쳐있지 않다면 식비 지급까지 필요치 않을 수도 있겠으나, 도시 이외의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민방위 대원 다수는 훈련장소(예컨대 면사무소)와 상당히 먼 곳에 거주하는 경우가 많아 교통접근성 등의 불편이 적지 않음.
이에 긴급동원이나 전지훈련에만 한정하지 않고, 일반 민방위훈련에 응하는 경우에도 민방위 대원에게 교육훈련 참가에 소요되는 최소한의 실비(거리에 비례해 책정한 교통여비)나 식비 등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아울러 국공립 유료시설 이용요금의 면제할인을 장려할 수 있는 근거를 두도록 함으로써 민방위 교육훈련에 대한 참여의지를 제고하고 더불어 그 공로에 상응하는 예우를 미흡하나마 시작하려는 것임.(안 제30조).
현행
개정안
제30조(실비변상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