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07-22 발의 · 의원 외 10인 · 안전행정위원회
제안이유
현행법은 농어업경영체 육성을 위하여 조합법인 등에 대하여 등록면허세, 취득세, 재산세 등을 감면하고 있으나 2015년 12월 31일로 종료될 예정임.
이에 조합법인 등의 등록면허세, 취득세, 재산세에 대한 감면의 일몰기한을 2015년 12월 31일에서 201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여 농어업경영체 육성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조합 및 그 중앙회가 농어업인에게 융자할 때 제공받는 담보물에 관한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경감 일몰기한을 2015년 12월 31일에서 201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함(안 제10조제1항).
나. 농어업협동조합 등이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와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면제 일몰기한을 2015년 12월 31일에서 201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함(안 제14조제3항).
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와 유통자회사가 농수산물 유통시설과 교육훈련시설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경감 일몰기한을 2015년 12월 31일에서 201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함(안 제15조제1항).
라.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특례 기한을 2015년 12월 31일에서 201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함(안 제167조).
현행
개정안
제10조(농어업인 등에 대한 융자관련 감면 등)
제14조(농업협동조합 등의 농어업 관련 사업 등에 대한 감면)
제15조(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등의 농어업 관련 사업 등에 대한 감면)
제167조(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특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