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07-21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령에 따르면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위하여 도시철도역사와 철도역사 등 여객시설에 승강기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으며, 휠체어 장애인 등 교통약자가 승강기 내부에서 출입문의 개폐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거울을 부착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실제로는 도시철도역사를 비롯한 여객시설의 승강기 내부에 출입문의 개폐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거울이 미설치된 곳이 다수 있어서 전동휠체어나 전동스쿠터를 사용하는 장애인과 노인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임.
또한 국토교통부령에서 승강기 내부 유효바닥 면적이 1.4미터 × 1.4미터 이상인 경우 휠체어의 회전이 가능한 것으로 보아 거울 부착 의무를 예외로 하고 있으나, 실제 전동휠체어나 전동스쿠터 사용자들은 회전 과정에서 출입문이나 다른 승객과의 충돌 등 불편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임.
이에 법률에서 교통사업자 또는 도로관리청 등 대상시설을 설치관리하는 자로 하여금 교통약자가 승강기 내부에서 출입문의 개폐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승강기 내부의 후면에 유효바닥 면적의 규모에 관계없이 의무적으로 거울을 부착하도록 하고, 이를 지키지 않는 경우 시정조치를 명령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2 신설, 제29조, 제31조).
현행
개정안
제11조의2(여객시설의 승강기 내부 거울 등 설치)
제29조(시정명령)
제31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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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