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5-07-21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상품의 주문처리·재고관리 등 집하 및 배송에 관한 활동과 이에 사용되는 기계·장치 등 시설을 일컫는 ‘집배송시설’의 정의를 「유통산업발전법」에서 인용하고 있음.
더불어 유통사업자 또는 제조업자가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집배송 시설 및 부대업무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지역 및 시설물을 뜻하는 ‘공동집배송센터’의 정의도 「유통산업발전법」에서 인용하고 있음.
그러나 「유통산업발전법」이 개정(2013. 1. 23.)됨에 따라, 관련 정의 규정의 조항이 변경되었음.
이에 「유통산업발전법」개정으로 인해 변경된 부분을 반영하여 현행법의 관련 조문을 정비함으로써 국민이 법 조문을 쉽고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2조제3호라목).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