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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7-21 발의 · 의원 외 9인 · 산업통상자원위원회
현행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도매점포·소매점포 또는 용역점포가 밀집하여 있는 지구를 일컫는 ‘상점가’의 정의를 「유통산업발전법」에서 인용하고 있음.
그러나 「유통산업발전법」이 개정(2013. 1. 23.)됨에 따라, 관련 정의 규정의 조항이 변경되었음.
이에 「유통산업발전법」개정으로 인해 변경된 부분을 반영하여 현행법의 관련 조문을 정비함으로써 국민이 법 조문을 쉽고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2조제2호).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