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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7-21 발의 · 의원 외 9인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은 장애인의 생활을 돕고자 장애인기업이 생산하는 물품을 우선구매 하도록 법률로 정하고 있고, 이와 더불어 여성기업·사회적기업·협동조합·중소기업·녹색기업이 생산하는 물품까지도 각각 법률로 정하여 우선구매를 하도록 하고 있으며, 기획재정부의 정부권장정책 이행에 대한 공공기관의 평가와 행정자치부의 자치단체 평가에 가산점을 부여하고 있음.
그러나 국가를 위해 희생한 국가유공자단체가 운영하는 기업이 생산한 물품에 대하여는 우선구매 대상에서 빠져 있어 형평의 문제가 제기됨.
이에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은 국가유공자단체가 수익사업을 통하여 생산한 물품에 대하여도 우선구매를 촉진하도록 하여 국가유공자의 자긍심을 고양하려는 것임(안 제17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17조의2(국가 등의 우선구입)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