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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7-21 발의 · 의원 외 11인 · 환경노동위원회
「지방재정법」이 개정되어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없는 경우에는 지방보조금을 법인·단체에 운영비로 교부할 수 없게 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그 운영비 등을 지원받던 자연보호 관련단체의 재정적 여건 악화와 이로 인한 자연보호활동의 위축이 우려되는 상황임.
이에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자연보호운동을 실시하는 자연보호 관련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그 운영 또는 자연보호운동의 실시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법률에 명확하게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54조제2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54조(국고보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6-01-27 · 공포번호 13885 · 자연환경보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