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5-07-21 발의 · 의원 외 13인 · 기획재정위원회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는 주택임대차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도록 하고 있고, 「민사집행법」 제246조제1항에서는 주택임대차보증금 중 일정액에 대하여는 체납자 및 그 가족이 주거 확보에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으로 보고 압류를 금지하도록 하고 있음.
이에 국민의 기초생활 보장 및 「민사집행법」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일정금액에 대하여는 국세징수에 있어서 압류를 금지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1조제13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31조(압류금지 재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