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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7-21 발의 · 의원 외 13인 · 기획재정위원회
2014년 말 「국세기본법」의 개정으로 이의신청이나 심사청구를 한 영세 납세자가 지식기부 방식으로 참여하여 위촉된 변호사, 세무사 등을 국선대리인으로 선정해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는 국선대리인 제도가 법제화되었음.
조세심판원도 2015년 4월부터 소액 조세심판청구에 대하여 국선대리인 제도를 도입하였으나, 현행법에 따르면 심판청구인이 국선대리인 제도의 적용대상에서 배제되어 있다는 점에서 제도 실시의 법적 근거가 미약한 상황임.
이에 법률상 국선대리인 제도의 적용대상을 심판청구인으로 확대하여 조세심판원이 도입한 국선대리인 제도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함으로써 소액ㆍ영세 납세자를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59조의2제1항).
현행
개정안
제59조의2(국선대리인)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