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5-07-21 발의 ·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가업상속공제 및 영농상속공제는 사후관리 요건 위반 시 공제받은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여 상속세를 추징하고 있으나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공제,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공제와는 다르게 공제를 받은 기간 동안 혜택을 본 이자에 대하여는 가산하여 추징하지 않고 있음.
이에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공제,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공제와 형평성에 맞게 가업상속 및 영농상속의 사후관리 요건을 위반한 경우에는 공제를 받은 기간 동안 혜택을 본 이자에 대하여도 추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8조제5항).
현행
개정안
제18조(기초공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