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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7-21 발의 · 의원 외 10인 · 기획재정위원회
현행법은 취약계층인 농어업인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도서지방 자가발전에 사용하는 석유류와 농어업경영 및 작업의 대행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조합원이 해당 조합 또는 중앙회로부터 융자를 받기 위하여 작성하는 증서 및 어음약정서에 대한 인지세를 면제하고 있으나 2015년 12월 31일로 종료될 예정임.
이에 부가가치세, 인지세에 대한 감면의 일몰기한을 2015년 12월 31일에서 201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여 농어업인 등의 생활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06조제1항 및 제116조제2항).
현행
개정안
제106조(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제116조(인지세의 면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