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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7-21 발의 · 의원 외 10인 · 안전행정위원회
현행법은 조합 및 그 중앙회가 영농자금·영어자금 등을 농어업인에게 융자하고 제공받는 담보물의 등기에 대해서는 등록면허세의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금액을 경감하고 있으나 2015년 12월 31일로 종료될 예정임.
또한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등이 적기시정조치 또는 계약이전결정을 받은 부실조합으로부터 양수한 재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있으나 2015년 12월 31일로 종료될 예정임.
이에 농어업인에게 융자하고 제공받는 담보물의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경감 및 부실조합으로부터 양수한 재산에 대한 취득세 면제의 일몰기한을 2015년 12월 31일에서 201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1항 및 제57조의3제1항).
현행
개정안
제10조(농어업인 등에 대한 융자관련 감면 등)
제57조의3(기업 재무구조 개선 등에 대한 감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