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07-21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르면 의원이 예산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예산수반의안)을 발의하는 경우 국회예산정책처의 비용추계서를 첨부하도록 하고 있음. 또한 예산수반의안의 경우 위원회 심사 시 정부의 의견을 반드시 청취하고, 필요한 경우 국회예산정책처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이와 같은 제도는 예산수반의안 발의시기를 비용추계서 작성 시간만큼 제약하여 국회의원의 입법권한이 시기적인 측면에서 침해되는 문제점이 있음. 또한 비용추계서는 의안의 재정적인 합리성을 담보하기 위한 중요 자료임에도 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이에 대한 보고 제도가 없는 실정임.
덧붙여, 정부와 달리 예산수반의안에 대해 비용추계서를 작성한 주체인 국회예산정책처의 의견수렴은 필요한 경우에만 청취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위원회 심사과정에서 정부와 국회 입법지원기관의 균형적인 의견청취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예산수반의안의 발의 시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그와 같은 의안이 위원회에 회부되면 위원회에서 국회예산정책처에 비용추계를 의뢰하여 국회예산정책처가 비용추계서를 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함. 또한, 전문위원이 검토보고 시 비용추계의 핵심 내용을 보고하도록 하고 예산수반의안의 심사 시 정부의 의견뿐만 아니라 국회예산정책처의 의견도 반드시 청취하도록 함.
주요내용
가. 안건이 예산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경우에는 정부뿐만 아니라 국회예산정책처의 의견도 반드시 청취하도록 함(안 제58조제7항).
나. 위원회는 예산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이 위원회에 회부되거나 위원회가 그와 같은 의안을 제안하는 때에는 국회예산정책처에 비용추계의 작성을 의뢰하도록 함(안 제58조의2제1항 및 제2항 신설).
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의안의 위원회 상정일 48시간 전까지 의안에 대한 비용추계를 위원회에 송부하도록 함(안 제58조의2제3항 신설).
라. 전문위원이 검토보고 시 해당 의안에 대한 비용추계의 주요 내용을 보고하도록 함(안 제58조의2제4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58조의2(의안에 대한 비용추계보고)
제79조의2(의안에 대한 비용추계 자료 등의 제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