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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7-20 발의 · 의원 외 9인 · 산업통상자원위원회
현행법에 따르면 특허청장은 특허출원 심사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선행기술의 조사, 특허분류의 부여 등의 업무를 의뢰할 수 있음.
그런데 이러한 전문기관의 지정기준은 대통령령에 위임되어 있고, 전문기관에서 업무를 담당하는 전담인력의 자격요건에 대해서는 고시에 규정되어 있어, 행정부에 의한 자의적인 제도 운영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법률에 그 근거를 명확히 마련하고 탄력적인 운영을 위해 세부기준은 대통령령에 위임할 필요가 있음.
이에 전문기관은 업무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전담인력을 확보하도록 법률에 명시하고, 전담인력의 자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8조).
현행
개정안
제58조(전문기관의 지정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