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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7-20 발의 · 의원 외 9인 · 산업통상자원위원회
현행법에 따르면 중소기업청장은 기술혁신 촉진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중소기업 기술진흥 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고,지정된 전문기관은 중소기업청장으로부터 위탁받은 기술료의 징수 및 징수된 기술료의 사용 등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음.
그런데 종전에 세입세출예산 외로 사용되던 기술료가 「국가재정법」 및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으로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의 수입으로 편성되어 기금운용주체인 중소기업진흥공단이 그 사용을 관리하고 있음.
이에 중소기업 기술진흥 전문기관의 사업 중 “징수된 기술료의 사용”에 관한 부분을 삭제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2항제3호).
현행
개정안
제7조(중소기업 기술진흥 전문기관의 지정)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6-01-27 · 공포번호 13863 ·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