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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7-20 발의 · 의원 외 12인 · 안전행정위원회
제안이유
최근 캠핑과 레저문화가 확산되면서 캠핑카 또는 수상오토바이와 같은 레저용 트레일러를 자가용으로 견인하여 캠핑장으로 이동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
따라서 캠핑과 레저 활동 활성화와 관광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캠핑카와 같은 소형 트레일러 견인에 필요한 소형 견인차 면허를 신설하고, 또한, 특수자동차의 명칭을 이 법에서는 트레일러와 레커로 구분하고 있고 「자동차관리법」에서는 트레일러를 견인형 자동차, 레커를 구난형 자동차로 구분하고 있어 명칭을 통일하고 외국어를 우리말로 바꾸고자 함.
주요내용
제1종 특수면허의 종류를 견인차와 구난차 면허로 구분하고, 견인차 면허를 대형과 소형으로 분리함(안 제80조제2항제1호라목).
현행
개정안
제80조(운전면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