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5-07-20 발의 · 의원 외 13인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우리나라 10대 청소년의 사망유형 1위는 자살이며, OECD 국가 중 청소년 자살율이 1위 인 바, 그 주요 원인 중의 하나로 학교폭력이 꼽히고 있음.
현행법은 학교폭력을 예방 및 대처하기 위하여 학교에 전문상담교사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행정ㆍ재정적 이유로 17.8%(2014년 기준)의 학교에서만 전문상담교사를 두고 있을 뿐이며, 전문상담교사의 직무 등에 대한 규정도 마련되어 있지 않음.
이에 학교에 전문상담교사를 두도록 의무화한 규정의 표현을 강조함과 아울러, 전문상담교사의 직무를 명확히 규정하고, 상담 결과 전문기관의 상담 및 치료를 권고한 경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학교폭력에 따른 상담 및 치료를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려는 것임(안 제14조제1항, 제15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14조(전문상담교사 배치 및 전담기구 구성)
제15조의2(전문상담교사의 상담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