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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7-20 발의 · 의원 외 11인 · 환경노동위원회
현행법에 따르면 육아휴직급여액은 통상임금의 40퍼센트를 지급하되 100만원을 그 상한으로 하고 있음.
실제로 한국고용정보원의 2015년 5월 통계에 따르면 육아휴직자 1인당 월평균 86.6만원, 남성 1인당 95만원, 여성 1인당 86.3만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그런데 이 금액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최저생계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으로 육아휴직 신청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고 있음.
이에 육아휴직급여를 통상임금의 50퍼센트 수준으로 인상하고 상·하한액을 보건복지부장관이 결정·공표하는 4인가구 최저생계비와 2인가구 최저생계비로 정함으로써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70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70조(육아휴직 급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