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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7-20 발의 · 의원 외 9인 ·
정부는 교통혼잡의 해소 및 물류의 원활한 흐름을 위하여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개선사업에 국비를 지원하고 있으나, 현재 사업대상은 광역시로 제한되어 있음.
그러나 인구 50만 명 이상 대도시지역이나 인구가 50만 명에는 조금 못미치는 도시 지역에도 교통혼잡이 극심하여 교통혼잡도로 개선사업이 필요한 실정임.
이에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개선사업에서 교통혼잡도로의 혼잡도 측정 기준을 명확히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근거조항을 신설하고, 교통혼잡도로의 선정 대상을 인구 50만 명 이상의 도시로 확대하며, 50만 명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혼잡도 측정 기준에 따라 교통혼잡도로로 인정되는 도시지역도 교통혼잡도로 개선사업 대상으로 포함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도시기능을 활성화시키고 대상도시의 교통혼잡 해소 등을 도모하려는 것임(제8조제1항 및 제5항, 안 제8조제7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8조(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개선)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