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07-20 발의 · 의원 외 10인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현행법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농어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하여 영농조합법인, 영어조합법인의 조합원 등에 대하여 법인세, 소득세 등을 감면하고 있으나 2015년 12월 31일로 종료될 예정임.
이에 법인세, 소득세 등에 대한 감면의 일몰기한을 2015년 12월 31일에서 201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여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농어업인의 소득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영농조합법인, 영어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면제기한을 2015년 12월 31일에서 201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함(안 제66조제1항, 제67조제1항 및 제68조제1항).
나. 조합원이 영농조합법인, 영어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으로부터 받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 면제기한을 2015년 12월 31일에서 201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함(안 제66조제2항, 제67조제2항 및 제68조제4항).
다. 조합원이 영농조합법인 또는 영어조합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 중 소득세가 면제되는 금액을 제외한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세율 경감기한을 2015년 12월 31일에서 201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함(안 제66조제3항 및 제67조제3항).
라. 농업인 또는 어업인이 농지 또는 초지 등을 영농조합법인, 영어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에 현물출자하고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기한을 2015년 12월 31일에서 201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함(안 제66조제4항, 제67조제4항 및 제68조제2항).
마. 농업인이 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에 농지 또는 초지를 제외한 농작물재배업·축산업 및 임업에 직접 사용되는 부동산을 현물출자하는 경우 적용받는 이월과세의 일몰기한을 2015년 12월 31일에서 201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함(안 제66조제7항 및 제68조제3항).
바. 농어민 등의 조합등예탁금에 대한 이자소득 비과세기한을 2015년 12월 31일에서 201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함(안 제89조의3).
사. 농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면제기한을 2015년 12월 31일에서 201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함(안 제106조의2제1항).
현행
개정안
제66조(영농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
제67조(영어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
제68조(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
제89조의3(조합등예탁금에 대한 저율과세 등)
제106조의2(농업·임업·어업용 및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감면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