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07-20 발의 · 의원 외 10인 · 안전행정위원회
제안이유
현행법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농어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하여 영농조합법인, 영어조합법인의 조합원 등에 대하여 개인지방소득세 등을 감면하고 있으나 2015년 12월 31일로 종료될 예정임.
이에 개인지방소득세 등에 대한 감면의 일몰기한을 2015년 12월 31일에서 201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여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농어업인의 소득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조합원이 영농조합법인 또는 영어조합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면제 일몰기한을 2015년 12월 31일에서 201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함(안 제126조제1항 및 제127조제1항).
나. 농업인 또는 어업인이 영농조합법인 또는 영어조합법인에 농지 또는 초지를 현물출자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에 대한 감면 일몰기한을 2015년 12월 31일에서 201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함(안 제126조제2항 및 제127조제2항).
다. 농업인이 영농조합법인에 농지 또는 초지를 제외한 농작물재배업·축산업 및 임업에 직접 사용되는 부동산을 현물출자하는 경우 적용받는 이월과세의 일몰기한을 2015년 12월 31일에서 201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함(안 제126조제5항).
현행
개정안
제126조(영농조합법인의 조합원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면제)
제127조(영어조합법인의 조합원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면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