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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7-20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은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에 관하여 관리인이나 파산관재인에게 일방적인 계약해지권을 인정하는 한편, 「주택임대차보호법」 및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대항요건을 갖춘 임차권은 보호해주고 있음.
하지만 그 외 사용·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는 보호하고 있지 않아 지식재산권 보유자가 개인회생절차를 개시하거나 파산한 경우 관리인이나 파산관재인이 라이센스 계약을 해지한 경우 상대적 약자인 지식재산이용자의 권리가 침해될 수 있을 뿐 아니라 지식재산의 가치를 현저히 떨어뜨릴 우려가 있는 상황임. IP 강국인 미국과 일본은 특허권자가 파산한 경우에도 지식재산이용자의 권리를 보호해 주고 있음.
이에 우리나라에서도 특허권자 등이 개인회생절차를 개시하거나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에도 지식재산이용자가 실시권 등을 설정하여 등록하거나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을 갖춘 때에는 보호할 수 있도록 하여 지식재산이용자들의 정당한 권리를 지켜주려는 것임(안 제124조의2 및 제340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124조의2(지식재산권 보호)
제340조의2(지식재산권 보호)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