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07-20 발의 · 의원 외 10인 · 안전행정위원회
현행법은 그 동안 미군 주둔으로 인하여 낙후되어 있거나 지역발전에 장애를 겪은 지역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2006년도에 제정되었음.
현재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에서 추진 중인 각종 사업(공원, 도로 등)에 대한 비용을 국가와 해당 지자체에서 부담하고 있음.
그런데 재정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매칭비율이 높아(국고지원비율이 낮아)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고 반환공여구역 내의 국유지를 도로, 공원, 하천으로 조성하고자 하는 경우 토지매입비는 국비로 지원할 수 있으나, 도서관, 문화체육센터 등 공공문화시설은 국비지원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있음. 또한, 현행법에 이를 추진할 수 있는 지원단이 구성되어 있지 않아 부처 간 협의와 추진 등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임.
이에 종합계획에 포함된 사업(사회간접자본시설 포함)에 대해 지방자치단체 국고보조율을 최소(70%)와 최대(90%)로 규정하고 반환공여구역 내의 국유지를 도서관, 문화체육센터 등 공공문화시설로 조성하고자 하는 경우 국가가 토지매입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또한, 지원단을 구성하여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의 각종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2, 제14조제1항제3호 및 제34조의3 신설).
현행
개정안
제3조의2(지원단 설치)
제14조(지방자치단체의 반환공여구역 등 활용 지원)
제34조(사업비 지원과 조성)
제34조의3(보조금의 보조율)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