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07-20 발의 ·
2. 위원회안의 제안이유
급증하는 의안 발의건수에 비하여 법률안 등의 심사 기간이 부족하여 연중 상시국회를 운영하기 위해 8월 임시회를 명문화하고, 상임위원회의 폐회중 정례회의를 확대 시행하여 ‘일하는 국회’, ‘생산적인 국회’ 상을 구현하려는 것임.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 대하여 의원들이 이를 즉시 검토할 수 있는 절차가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않아 국회의 입법조치가 지연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음. 이에 입법조치와 관련된 헌법재판소의 종국 결정이 국회에 송부되도록 법률상 근거를 마련하고, 위원회에서 관련된 심사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기본권 보호와 헌법 질서 유지에 보다 충실한 국회상을 마련하려는 것임.
법률안의 심사를 위한 청문회 외에 각종 현안에 대한 상임위원회의 적극적인 조사활동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이에 청문회의 개념을 보완하여 ‘중요한 안건의 심사나 소관 현안의 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는 위원회의 의결이 있은 때’ 청문회를 개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회의 국정통제권한이 보다 실효적으로 행사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청원권은 국민이 공권력과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이해관계 또는 국정에 관하여 자신의 의견이나 희망을 진술할 수 있는 권리로 헌법 상 보장되고 있는 기본권이나, 국회 내에서 청원에 대한 심사가 활성화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회가 청원 심사 과정에서 청원인 등의 의견진술을 청취할 수 있도록 하고, 청원의 심사기간을 설정하여 국회 청원 심사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또한 국회는 민원을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 민원 처리 실적이 저조하게 나타남. 이에 위원회가 민원조사권이 있는 국민권익위원회에 대하여 민원조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여 민원인의 실질적인 권리구제를 도모하려는 것임. 3. 위원회안의
급증하는 의안 발의건수에 비하여 법률안 등의 심사 기간이 부족하여 연중 상시국회를 운영하기 위해 8월 임시회를 명문화하고, 상임위원회의 폐회중 정례회의를 확대 시행하여 ‘일하는 국회’, ‘생산적인 국회’ 상을 구현하려는 것임.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 대하여 의원들이 이를 즉시 검토할 수 있는 절차가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않아 국회의 입법조치가 지연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음. 이에 입법조치와 관련된 헌법재판소의 종국 결정이 국회에 송부되도록 법률상 근거를 마련하고, 위원회에서 관련된 심사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기본권 보호와 헌법 질서 유지에 보다 충실한 국회상을 마련하려는 것임.
법률안의 심사를 위한 청문회 외에 각종 현안에 대한 상임위원회의 적극적인 조사활동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이에 청문회의 개념을 보완하여 ‘중요한 안건의 심사나 소관 현안의 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는 위원회의 의결이 있은 때’ 청문회를 개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회의 국정통제권한이 보다 실효적으로 행사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청원권은 국민이 공권력과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이해관계 또는 국정에 관하여 자신의 의견이나 희망을 진술할 수 있는 권리로 헌법 상 보장되고 있는 기본권이나, 국회 내에서 청원에 대한 심사가 활성화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회가 청원 심사 과정에서 청원인 등의 의견진술을 청취할 수 있도록 하고, 청원의 심사기간을 설정하여 국회 청원 심사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또한 국회는 민원을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 민원 처리 실적이 저조하게 나타남. 이에 위원회가 민원조사권이 있는 국민권익위원회에 대하여 민원조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여 민원인의 실질적인 권리구제를 도모하려는 것임.
3. 위원회안의 주요내용
가. 국회운영기본일정에 국정감사를 포함하고, 8월 16일에 임시회를 집회하도록 함(안 제5조의2).
나. 상임위원회는 3월․5월 세 번째 주 월요일부터 1주간 정례적으로 개회하도록 함(안 제53조).
다. 헌법재판소는 종국결정이 법률의 제·개정과 관련이 있으면 그 결정서 등본을 국회에 송부하고, 위원회는 이를 검토하여 소관 법률의 제·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이를 심사하도록 함(안 제58조의2 신설).
라. 위원회는 법률안 이외의 중요한 안건의 심사나 소관 현안의 조사를 위하여 필요할 경우 청문회를 개회할 수 있도록 함(안 제65조제1항).
마. 대정부질문을 위한 본회의는 오후 2시에 개의하도록 함(안 제72조).
바.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청원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청원인·이해관계인 및 학식·경험이 있는 자로부터 진술을 들을 수 있고, 청원의 회부일부터 9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도록 함(안 제125조).
사. 위원회는 그 의결로 국민권익위원회에 대하여 고충민원의 조사를 요구할 수 있고, 국민권익위원회는 그 조사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안 제127조의3 신설).
4. 부대의견
현재 ‘정치’, ‘통일·외교·안보’, ‘경제’, ‘교육·사회·문화’ 등 4개 분야로 나누어 대정부질문을 실시하고 있는 것을 2개 분야로 통합하여 실시하도록 함.
국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제1항 본문 중 “國會運營基本日程”을 “국회운영기본일정(국정감사를 포함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본문 중 “매 짝수月(8月·10月 및 12月을 제외한다) 1日(그 날이 公休日인 때에는 그 다음날)에”를 “2월·4월 및 6월 1일과 8월 16일에”로 하며, 같은 호 단서 중 “아니하다”를 “아니하며, 집회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날에 집회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30日로”를 “30日(8월 16일에 집회하는 임시회의 회기는 8월 31일까지)로”로 한다.
제5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4항을 삭제한다.
① 상임위원회(소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3월․5월(폐회중에 한정한다)에 세 번째 주 월요일부터 1주간 정례적으로 개회(이하 "정례회의"라 한다)한다. 다만, 국회운영위원회에 대해서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정보위원회는 3월․5월에 월 1회 이상 개회한다.
제58조제8항 및 제9항을 각각 제9항 및 제10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⑧ 위원회는 안건이 제58조의2에 따라 제정 또는 개정되는 법률안인 경우 국회사무처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5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8조의2(헌법재판소 위헌결정에 대한 위원회의 심사) ① 헌법재판소는 종국 결정이 법률의 제정 또는 개정과 관련이 있으면 그 결정서 등본을 국회로 송부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송부된 결정서 등본을 해당 법률의 소관위원회와 관련위원회에 회부한다.
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회부된 종국 결정을 검토하여 소관 법률의 제정 또는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판단한다) 제57조제1항에 따른 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이를 심사하도록 한다.
제65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한다.
① 위원회(소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증인·감정인·참고인으로부터 증언·진술의 청취와 증거의 채택을 위하여 청문회를 열 수 있다.
1. 국정감사 및 국정조사에 필요하다는 위원회의 의결이 있은 때
2. 법률안의 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은 때(단, 제정법률안 및 전부개정법률안의 경우에는 제58조제6항을 따른다)
3. 법률안 이외의 중요한 안건의 심사나 소관 현안의 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는 위원회의 의결이 있은 때
제72조 본문 중 “土曜日은 午前 10時”를 “대정부질문을 포함한다”로 한다.
제125조제4항 중 “있다”를 “있으며, 필요한 경우 청원인·이해관계인 및 학식·경험이 있는 자로부터 진술을 들을 수 있다”로 하고, 같은 조 제5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제6항부터 제8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위원회는 청원의 회부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심사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이 기간 내에 심사를 마치지 못하였을 때에는 의장에게 중간보고를 하고 60일의 범위에서 1회에 한정하여 심사기간의 연장을 요구할 수 있다.
제127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7조의3(국민권익위원회에 대한 고충민원 조사 요구 등) ① 위원회는 회부된 민원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충민원으로서 정부에서 조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의결로 국민권익위원회에 대하여 그 민원의 조사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국민권익위원회는 그 조사요구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조사 및 처리결과를 조사요구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국민권익위원회는 특별한 사유로 제1항에 규정된 기간 이내에 조사를 마치지 못하였을 때에는 중간보고를 하고 조사기간의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사요구 위원회의 위원장은 2개월의 범위에서 조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청원심사에 관한 적용례) 제125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위원회에 회부되는 청원부터 적용한다.
현행
개정안
제53조(閉會중 常任委員會의 定例會議)
제58조의2(헌법재판소 위헌결정에 대한 위원회의 심사)
제127조의3(국민권익위원회에 대한 고충민원 조사 요구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