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07-20 발의 · 의원 외 9인 · 여성가족위원회
제안이유
현재 여성가족부장관은 청소년수련시설의 운영대표자 및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안전관리 역량 강화를 위한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나, 지난 2014년에 실시한 안전교육 청소년수련시설 종사자 8,044명 중 308명만 참여하여 교육 참여율은 4.8%에 머물고, 소년수련시설 787개소 중 참여시설은 227개소인 28.8%에 불과하였음. 특히 민간시설의 비중이 큰 청소년야영장 및 유스호스텔의 참여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음.
이처럼 안전교육의 참여율이 저조한 것은 해당 교육의 법적 근거가 없어 청소년수련시설 종사자 등의 교육 참여를 의무화하기 어렵고, 교육대상자의 자율적인 신청에 따라 참가자를 모집하고 있는 운영상의 한계에 기인하는 것임.
이에 여성가족부장관이 실시하고 있는 청소년수련시설 종사자 등에 대한 안전교육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청소년수련시설의 운영대표자 및 종사자의 안전교육 참여를 의무화하는 등 청소년수련시설 종사자 등에 대한 안전교육을 내실화함으로써 청소년이 안전하게 청소년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여성가족부장관이 수련시설의 운영대표자와 종사자를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하도록 함(안 제18조의4제1항 신설).
나. 수련시설의 운영대표자 및 종사자는 여성가족부장관이 실시하는 안전교육을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받도록 하고, 수련시설의 운영대표자는 해당 수련시설의 종사자에게 여성가족부장관이 실시하는 안전교육을 받게 하도록 함(안 제18조의4제2항 및 제3항 신설).
다. 여성가족부장관이 실시하는 안전교육을 받지 아니하거나 해당 수련시설의 종사자에게 안전교육을 받게 하지 아니한 사람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안 제72조제2항제7호의2 및 제7호의3 신설).
현행
개정안
제18조의4(수련시설의 종사자 등에 대한 안전교육)
제72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