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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7-20 발의 ·
「민법」 개정으로 2013년 7월 1일부터 금치산ㆍ한정치산 제도가 폐지되고 성년후견ㆍ한정후견 제도가 시행되고 있으므로 「민법」의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관리위원회의 관리위원 결격사유 중 금치산자와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과 피한정후견인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16조(관리위원회의 구성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