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5-07-20 발의 · 의원 외 9인 ·
세월호 사건을 계기로 우리 사회의 안전체계에 대한 전반적인 대책마련을 위해 특별법이 제정됐지만, 동법 시행령은 특별법이 정한 위원회의 업무 범위를 임의적으로 축소하고 위원회의 활동에 제약을 가하고 있으며, 이는 명백하게 상위법규인 법률 위반 사항에 해당함.
특히, 특별법에 소위원회의 업무분담규정이 명시되어있지 않다는 점을 이용, 시행령에서는 각 소위원회위원장들이 마땅히 행사해야 하는 권한을 소속 직원들이 행사할 수 있도록 하여 소위원회위원장의 독립성을 현저하게 훼손하고 있음.
따라서, 법령에서 각 소위원회위원장 업무와 지휘감독규정을 법률로 규정하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건설, 지원 관련 업무를 소위원장이 직접행사하고 진상조사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기하고자 함(안 제16조).
현행
개정안
제16조(소위원회의 설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